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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얼빈중재위원회 중재규칙(韩文版)

更新时间:2017-03-21 15:04:18   编辑:lianluobu  点击次数:1601次

(2013년1월29일  제4기 하얼빈중재위원회 제1차회의 토론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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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상사분쟁을 독립, 공정, 즉시로 중재하고 당사자의 합법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중재법”(이하 중재법이라 약함)과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본 규칙을 제정한다.

   2  하얼빈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약함)는 중재법의 규정에 따라 중국 하얼빈에서 등록 설립한 민상사분쟁을 해결하는 상설 중재기구이다.

   3 중재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외 평등한 주체의 자연인, 법인과 기타 조직 사이에 발생한 계약분쟁과 기타 재산권익 분쟁을 수리한다.

   4 중재위원회는 다음의 분쟁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1. 혼인, 수양, 감호, 부양, 상속 등 분쟁.

   2. 법에 따라 반드시 행정기관에서 해결해야 하는 행정분쟁사건.

   3. 노동분쟁과 농업집단경제조직 내부의 농업도급계약분쟁.

   4. 법에 따라 기타 전문기관 혹은 조직에서 재판하는 분쟁.

   5 중재위원회는 신청인의 중재신청서 및 당사자의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사건을 수리한다.

   중재협의는 당사자가 분쟁발생 전 혹은 발생 후에 달성한, 분쟁을 중재위원회에 교부하여 중재하는 약정을 말하며 계약 중에 체결한 중재조항 및 중재를 요청하는 기타 서면약정을 포함한다.

   기타 서면약정은 계약서, 서신, 데이터전문 및 기타 합의형식으로 달성한, 중재를 청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6 중재협의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계약의 변경, 이전, 해지, 종결 혹은 효력 미발생, 무효, 실효, 취소는 중재협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7 중재정은 사건의 사실과 법적규정에 근거하여 공평, 합리원칙에 따라 독립, 공정, 제때에 중재를 진행한다.

중재는 일결종결의 제도를 실시한다.

   8 당사자가 분쟁을 중재위원회에 교부하여 중재를 진행하는 것은 본 규칙에 따라 중재를 진행하는 것을 동의함을 의미한다. 단, 당사자가 중재절차사항 혹은 중재에 적용하는 규칙에 대하여 따로 약정을 하고 또한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거친 경우 약정에 따른다.

 

                       2장 신청과 접수

  

9 신청인이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중재위원회에 제출하여 중재한다는 협의가 있어야 한다.

   2. 명확한 피신청인이 있어야 한다.

   3. 구체적인 중재청구와 사실, 이유가 있어야 한다.

   4. 중재사항이 중재위원회의 수리범위에 속해야 한다.

   10 신청인이 중재를 신청할 시 반드시 중재위원회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당사자의 주체자격증명문서.

   2. 당사자의 중재협의가 들어있는 문서자료.

   3. 관련 증거자료.

   4. 중재위원회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기타 서류.

   신청인은 반드시 중재정의 구성인수와 피신청인의 인수에 따라 상응한 건수의 중재신청서 사본 및 앞에서 나열한 서류와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11 중재신청서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기본상황: 당사자가 자연인인 경우, 반드시 이름, 성별, 연령, 직업, 근무단위, 경상거주지 및 우편번호,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야 한다. 당사자가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인 경우, 반드시 명칭, 주소지 및 우편번호, 전화번호, 법정대표인 혹은 책임자의 이름, 직무 및 연락방식을 기재해야 한다.

   2. 중재청구 및 의거로 하는 사실,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3. 중재신청서는 반드시 신청인이 서명해야 하며 신청인이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인 경우 반드시 단위의 공장 혹은 법정대표인, 책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12 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서를 접수해서부터 3일 이내에 수리조건에 부합되어 수리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수리통지서를 송달해야 하며 중재위원회의 중재규칙, 중재인의 명부를 송달해야 한다. 신청인은 반드시 중재위원회에서 확정한 기한 내에 중재비용을 사전에 납부해야 한다. 기한이 도래하도록 중재비용을 미납한 경우, 중재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중재위원회는 수리조건에 부합되지 않지만 신청인이 신청을 견지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수리하지 않는다는 서면통지를 해야 하며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13 중재위원회에서 수리를 결정한 뒤 반드시 10일 내에 피신청인에게 중재통지서, 중재신청서 사본 및 부가문서, 중재위원회의 중재규칙, 중재인의 명부를 송달해야 한다.

   14 피신청인은 반드시 중재통지서 등 법적문서를 접수해서부터 15일 내에 중재위원회에 답변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동시에 주체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15 답변서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피신청인의 기본상황: 당사자가 자연인인 경우, 반드시 이름, 성별, 연령, 직업, 근무단위, 경상거주지 및 우편번호,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야 한다. 당사자가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인 경우, 반드시 명칭, 주소지 및 우편번호, 전화번호, 법정대표인 혹은 책임자의 이름, 직무 및 연락방식을 기재해야 한다.

   2. 답변의견, 의거로 하는 사실 및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3. 답변서는 반드시 피신청인이 날인해야 하며 피신청인이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인 경우, 반드시 단위의 공장 혹은 법정대표인, 책임자가 날인해야 한다.

   16 중재위원회는 반드시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서, 관련자료 및 증명문서를 받은 뒤, 3일 이내에 답변서 사본 및 첨부문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미제출하거나 제때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중재절차의 진행에 영향주지 아니 한다.

   17 당사자가 중재협의의 효력 혹은 사건 관할권에 이의가 있는 경우, 반드시 중재정에서 첫 개정 이전에 서면형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서면수리한 사건은 반드시 답변기간이 만기하기 전에 서면형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가 앞 항 규정에 의거하지 않고 이의를 제출한 경우, 중재협의의 효력과 중재위원회가 본 중재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당사자가 중재협의의 효력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내리도록 청구하거나 인민법원에 재정결정을 내리도록 청구할 수 있다. 일방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청구하고 다른 일방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재정을 요구한 경우, 인민법원에서 재정결정을 내린다.

   당사자가 중재협의의 효력 혹은 중재사건의 관할권에 이의를 제출하면 중재위원회 혹은 중재위원회에서 중재정에 수권하여 결정을 내린다.

   18 피신청인은 반청구를 제출할 권한이 있다. 반청구 신청서의 양식, 내용 등 요구는 중재신청서와 동일한다.

   피신청인은 반드시 중재정의 첫 개정 전에 중재위원회에 반청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간을 만기하여 반청구 신청서를 제출하면 중재위원회는 중재정의 의견을 청구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중재위원회는 반청구 신청서를 접수해서부터 3일 이내에 수리조건에 부합되면 반드시 수리해야 하며 피신청인에게 반청구수리통지서를 송달해야 한다. 피신청인은 반드시 중재위원회에서 확정한 기간 내에 중재비용을 예납해야 한다. 기간을 만기하여 중재비용을 예납하지 않을 경우, 중재반청구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청인은 반드시 반청구 중재통지서를 접수해서부터 15일 내에 중재위원회에 중재반청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 한 경우, 중재절차의 진행에 영향주지 아니 한다. 반청구 답변서의 양식, 내용 등 요구는 중재답변서와 동일하다. 중재청구 사건과 중재반청구 사건은 합병하여 심사할 수 있다. 중재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중재청구 사건과 중재반청구 사건은 분리하여 재결서를 제출할 수 있다.

   19 신청인은 중재신청을 철회할 권한이 있으며 피신청인은 반청구 신청을 철회할 권한이 있다. 당사자가 중재신청 혹은 반청구 신청을 철회할 경우, 중재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며 중재비용은 중재위원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당사자가 신청을 철회한 뒤에 번복한 경우, 다시 중재를 신청할 권한이 있다.

   20 일방 당사자는 다른 일방 당사자의 행위 혹은 기타 원인으로 인해 중재 재결이 집행되지 못하거나 중재 재결의 집행이 어렵게 된 경우, 재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산보전을 신청한 경우, 중재위원회는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신청을 즉시에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출한다.

   21 당사자는 대리인을 위탁하여 중재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 대리인을 위탁하여 중재활동에 참가할 경우, 반드시 중재위원회에 수권위탁서 및 위탁대리인의 신분증명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권위탁서는 반드시 위탁대리의 사항과 권한을 기재해야 한다.

   당사자의 위탁대리인은 일반적으로 2인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대리인의 대리권한을 변경하거나 대리관계를 해지할 경우, 당사자는 반드시 서면으로 중재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원 대리인의 대리행위는 당사자에 대하여 계속하여 유효하다.

   22 당사자는 중재정 변론 전에 서면의 방식으로 청구사항에 대하여 변경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중재위원회는 중재청구를 변경하는 청구신청서를 받을 경우, 중재정이 구성되기 전에는 중재위원회에서 접수여부를 결정한다. 중재정이 구성된 후에는 중재정에서 접수여부를 결정한다.

   중재위원회는 중재청구를 변경하는 청구신청을 접수한 뒤에 반드시 중재청구 변경신청서를 받은 2일 내에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당사자는 반드시 중재청구변경신청서를 받은 뒤 15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가 중재정 개정 중에 중재청구 변경을 신청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중재정에서 당장 답변하거나 답변을 포기하는 경우, 중재정은 반드시 계속하여 심사해야 한다.

 

3장 중재정의 구성

 

   23 중재정은 3명의 중재인 혹은 1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중재정이 3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경우, 수석중재인을 설정한다.

   중재인은 반드시 중재위원회가 제공한 중재인명부에서 선정한다.

   24 당사자가 3명의 중재인으로 중재정의 구성을 약정한 경우,  반드시 중재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1명의 중재인을 선정하거나 중재위원회 주임에게 위탁하여 1명의 중재인을 지정한다. 수석중재인은 공동으로 선정하거나 중재위원회 주임에게 위탁하여 지정한다.

   당사자가 1명의 중재인으로 중재정의 구성을 약정한 경우, 반드시 중재통지를 받을 일 부터 15일 내에 공동으로 선정하거나 중재위원회 주임에게 위탁하여 중재인을 지정한다.

   당사자가 상술한 기한 내에 중재인 혹은 수석중재인을 선정하거나 중재위원회 주임에게 위탁하여 지정하지 못한 경우, 중재위원회 주임이 지정한다.

   25 당사자 일방이 2인 이상일 경우, 반드시 공동으로 선정하거나 중재위원회 주임에게 위탁하여 1명의 중재인을 지정한다. 당사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의견일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중재위원회 주임이 지정한다.

   26 당사자가 선정한 중재인이 흑룡강 이외의 지구에 거주한 경우, 반드시 중재인이 사건 심사로 발생하는 출장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만약 중재위원회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출장비를 예납하지 아니 하면 중재인을 미 선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중재위원회 주임은 본 규칙의 규정에 따라 중재인을 지정한다.

   27 중재정이 구성된 뒤 중재위원회에서 1명 혹은 2명의 중재비서를 지정하며 사건의 기록, 송달 등 중재절차업무를 책임진다.

   28 중재위원회는 반드시 중재정이 구성된 뒤 5일 내에 중재정의 구성상황을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사건에 관련된 서류를 중재정의 구성인원에게 송달해야 한다.

   29 중재인이 중재정의 구성통지를 받은 뒤에 본인이 중재법 제34조에서 규정한 상황 혹은 기타 회피해야 할 상황에 해당하면 반드시 중재위원회에 보고하고 스스로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30 중재인이 본 규칙의 제29조 규정 이외에 사건의 독립, 공정 심사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반드시 주동적으로 중재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반드시 중재인의 서면보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회피를 신청할지 여부에 대하여 서면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기간이 만기되어도 회피를 신청하지 아니 하면 중재인이 상기 보고하였던 사항을 이유로 재차 회피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31 당사자가 중재인이 반드시 회피하여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회피신청은 반드시 첫 개정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회피사유를 개정 뒤에 알게 될 경우, 최후 1차 개정종결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서면으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중재인의 회피를 신청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회피신청은 반드시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32 중재인이 회피해야 하는지 여부는 중재위원회 주임이 결정한다. 중재위원회 주임이 중재인을 담당할 경우, 중재위원회에서 집단으로 결정한다.

   33 중재인이 사유로 직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사건의 심사에 영향줄 경우, 중재인본인 혹은 당사자 모두 중재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중재인의 변경은 중재위원회의 주임이 결정한다. 중재위원회의 주임이 중재인을 담당할 경우, 중재위원회에서 집단으로 결정한다.

   34 중재인의 회피 혹은 변경 결정을 내린 뒤, 반드시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중재인을 당사자가 선정한 경우, 당사자는 반드시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내에 재차 중재인을 선정해야 한다.

   재차 중재인을 선정하는 절차와 방식은 본 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35 중재위원회는 반드시 중재정의 재 구성상황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중재인의 회피로 인해 중재정을 재 구성한 경우, 원래의 중재절차가 다시 진행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중재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청구한 뒤에 결정한다. 중재인의 회피가 아닌 이유로 중재정을 재 구성한 경우, 중재정은 스스로 중재절차를 다시 진행할 것인지 결정한다.

 

4장 증거

   36 당사자는 자기의 주장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져야 한다.

   증거가 없거나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여 당사자의 사실주장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증명책임을 져야 하는 당사자가 불리한 후과를 부담한다.

   37 당사자는 반드시 첫 개정 전에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첫 개정 전에 미 제출한 경우, 반드시 중재정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기간이 만기하여도 미제출하면 증명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당사자가 따로 약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로 한다.

   당사자가 증명기간 내에 증거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반드시 증명책임 기간 내에 중재정에 연장의 서면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허가 여부는 중재정에서 결정한다.

   당사자가 불가항력의 원인으로 기간이 도래한 뒤 제출한 증명자료는 중재정에서 접수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검증의 진행을 결정한다.

   38 당사자는 다음의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필요가 없다.

   1. 상대방 당사자가 인정하는 사실.

   2. 대중이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

   3. 자연규칙 및 정리.

   4. 법적규정 혹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과 일상 생활경험법칙에서 추리할 수 있는 다른 사실.

   5. 이미 효력을 발생하는 법적문서에서 확정한 사실.

   6. 효력을 발생하는 공증문서에 의하여 증명된 사실.

   이상의 1, 2, 4, 5, 6항은 당사자가 상반된 증거자료가 있어 번복하거나 번복할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제외로 한다.

   39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는 당사자의 진술, 서증, 물증, 시청자료, 전자데이터, 감정의견, 검증기록 등을 포한한다.

   서증과 물증은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원본을 제출하기 확실히 어려우면 사본, 절록본, 사진 등을 제출 가능하다. 단, 출처를 밝혀야 한다.

   외국어로 된 서증을 제출할 경우, 중재중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당사자에게 공증을 한 중문번역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0 당사자는 반드시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하여 증거목록, 증거명세서를 제작해야 하며 매 종류의 증거자료에 대하여 페이지를 표기하고 동시에 출처, 증명대상과 내용발췌문을 기록해야 하며 서명 및 날인하고 제출일자를 기록해야 한다.

   41 중재정은 필요할 경우, 스스로 증거를 조사 및 수집할 수 있다. 중재정이 증거를 조사 및 수집할 시 당사자를 통지하여 수집장소에 도착하도록 할 수 있다. 당사자가 수집장소에 도착하지 아니 할 경우, 중재정에서 증거를 수집하는데 영향주지 아니 한다.

   당사자는 중재정에서 수집한 증거에 대하여 검증할 수 있다.

   42 사건의 수요에 근거하여 중재정은 사건 심사중에 관련된 의난문제에 대하여 전문가자문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전문가의 의견은 중재정에서 재결할 시 참고로 한다.

   43 사건 심리과정 중에 중재정이 물증과 현장에 대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증을 조직할 수 있다. 중재정의 검증은 반드시 당사자에게 제때에 통지하여야 하며 일방 혹은 양쪽 당사자가 현장에 도착하지 아니한 것은 검증에 영향주지 아니 한다. 검증 절차와 과정은 반드시 업종규범에 부합되어야 한다.

   중재정은 반드시 검증상황과 결과에 대하여 기록을 해야 하며 검증인원, 당사자 및 기타 참여인이 서명해야 한다.

   44 증거가 소멸될 가능성이 있거나 후에 취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당사자는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증거보전을 신청하면 중재위원회는 법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을 증거 소재지의 기층인민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45 당사자가 검증을 신청하였고 또 중재정의 동의를 거치거나 당사자가 검증을 신청하지 않았지만 중재정에서 검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규정된 기한 내에 공동으로 검증기구 혹은 검증인을 선정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가 일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중재정은 검증기구 혹은 검증인을 지정해야 한다.

   검증비용은 검증을 신청하는 일방 당사자가 예납한다. 양쪽 당사자가 동시에 검증을 신청하면 검증비용은 각자 절반씩 예납한다. 예납하지 아니 하면 중재정은 관련 검증을 진행하지 않도록 결정할 권한이 있다.

   본 규칙의 검증은 전문기구 혹은 전문인원이 특정한 전문성문제 혹은 사실에 대하여 심계, 평가, 검사 등의 기술수단으로 감별, 평가,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46 중재정에서 감정을 위탁하면 당사자는 반드시 협조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거절하거나 감정을 거절하여 감정이 진행되기 어렵거나 감정결론에 영향을 주면 반드시 이로 하여 발생된 법적후과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47 감정보고의 사본은 반드시 개정 전에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당사자는 감정보고에 서면 검증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중재정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나 당사자의 청구에 근거하여 감정인이 중재정의 검증에 참여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감정보고의 관련 사항에 관하여 감정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48 증거는 반드시 개정 시 제출해야 하며 중재정에서 당사자를 조직하여 검증을 진행한다. 검증을 하지 않은 증거는 사실인정의 의거로 할 수 없다.

   당사자가 중재정에서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중재정에서 직접 검증하는 것을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중재정은 반드시 상대방 당사자에게 합리한 검증준비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반박 증거를 제출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하거나 당사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서면검증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9 재결을 내리기 전에 사건 재결결과에 엄중하게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실에 대하여 중재정은 심리수요에 근거하여 당사자에게 증거보충을 요구할 수 있다.

   50 중재정은 반드시 당사가 검증을 거친 뒤의 증거에 대하여 평가해야 한다.

   일방 당사자는 다른 일방 당사자가 진술한 사실에 대하여 승인을 표시하지도 않고 부인을 표시하지도 아니하고 중재정의 충분한 설명 및 질문을 거친 뒤에도 역시 긍정 혹은 부정을 표시하지 아니할 경우, 본 사실에 대한 승인으로 간주한다.

   당사자가 중재신청서, 답변서, 진술 및 기타 서면의견 중에 인정한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과 증거는 자인한 것으로 인정하며 중재정에서 이에 대하여 확인한다. 단, 당사자가 번복하고 또한 상반된 증거가 있어 번복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로 한다.

   일방 당사자가 증거를 소지하고 있음이 충분한 증거가 있어 증명 가능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한 경우, 만약 상대방 당사자의 본 증거에 대한 주장이 증거소유자한테 불리하면 주장이 성립한다고 추정한다.

 

5장 심사

 

   51 중재정은 반드시 개정하여 사건을 심리한다. 당사자가 개정하지 않도록 협의하면 서면심사가 가능하다.

   52 중재는 일반적으로 불공개 심사를 한다. 양쪽 당사자가 모두 공개심리를 동의하면 중재정의 허가를 거친 뒤, 공개 심리할 수 있다.

   당사자 및 대리인, 증인, 감정인, 번역인, 중재인, 중재정에서 자문한 전문가, 중재위원회의 관련 인원은 외계에 사건실체와 절차 방면의 어떠한 상황이든지 누설하거나 피로해서는 아니 된다. 단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은 제외로 한다.

   53 개정하여 심리하는 지점은 중재위원회 소재지 혹은 중재위원회가 편리, 경제원칙에 따라 확정한 기타 지점이어야 하며 개정지점에는 반드시 녹음, 녹화의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당사자가 따로 약정이 있거나 당사자가 공동으로 요구하고 또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거치면 그 약정에 따른다. 단, 당사자는 반드시 이로 하여 발생한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54 일방이 동일한 당사자인 두개 혹은 두개 이상의 사건에 대하여 중재물이 동일하거나 동일한 종류 혹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한 중재정 구성인원이 동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합병심사할 수 있다.

   55 신청인이 서면통지를 하였지만 정당한 이유없이 중재정에 도착하지 아니 하거나 중재정의 허가 없이 도중에 퇴출하는 경우에는 중재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중재정이 피신청인의 반청구에 대하여 결석심사를 진행하는데는 영향 주지 아니 한다.

   피신청인이 서면통지를 하였지만 정당한 이유없이 중재정에 도착하지 아니 하거나 중재정의 허가 없이 도중에 퇴출하는 경우에 중재정은 결석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피신청인이 이미 반청구를 신청하였을 경우, 철회로 간주한다.

   56 중재정은 반드시 개정 10일 전에 개정통지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양쪽 당사자는 협상을 하여 또 동시에 중재정의 동의를 거치면 사전에 개정할 수 있다.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로 개정 연기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개정 5일 전에 서면형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연기 여부는 중재정에서 결정한다.

   재차 개정하는 일자의 통지는 앞항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아니 한다.

   57 중재정은 반드시 첫 개정 시 중재정 구성인원의 명단을 공고해야 하며 당사자에게 회피를 신청할지 여부를 문의해야 한다. 당사자가 회피를 신청하면 중재정은 반드시 회피이유를 중재정기록에 기입하고 개정을 잠시 중단해야 한다. 중재정은 반드시 당사자의 서면회피신청을 제때에 중재위원회 주임에게 회보해야 한다.

   개정 심리 중에 당사자는 진술하고 중재청구를 명확히 하고 증거를 제시하고 증거에 대하여 검증을 진행하고 변론하고 진술의견을 발표할 권리가 있다. 변론 종결 시, 중재정은 반드시 당사자의 최후의견을 청구하여야 한다.

   58 중재정이 개정하여 사건을 심리하는 경우, 반드시 중재정 기록을 제작해야 한다. 당사자와 기타 중재참여인이 자신이 진술한 기록이 누락되었거나 착오가 있다고 판단하면 중재정 심리 후 3일 업무일 내에 보정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보정을 할지 여부는 중재정에서 결정한다. 중재정이 보정을 동의하지 아니 하면 반드시 동 신청을 기록하여야 한다.

   중재정 기록은 중재인, 기록인원, 당사자와 기타 중재참여인이 날인하여야 한다.

   59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한 후, 스스로 화해를 할 수 있으며 중재정이 구성되기 전에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청구할 수 있다. 화해(조정)협의를 달성하면 중재정에 청구하여 화해(조정)협의에 근거하여 조정서 혹은 재결서를 작성하도록 청구할 수 있으며 중재신청을 철회할 수도 있다.

   당사자가 화해협의를 달성한 뒤, 일방 당사자가 중재신청 혹은 중재반청구신청을 철회하고 다른 일방 당사자가 번복하면 중해협의에 근거하여 재차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60 중재정이 구성되기 전에 양쪽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중재위원회는 인원을 지정하여 중재정 외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중재정에서 조정을 진행할 경우, 한명의 중재인이 조정을 진행 가능하다. 조정을 달성하지 못하면 중재정은 반드시 제때에 재결을 내려야 한다.

   61 일방 당사자가 사건 외부인이 조정에 참여할 것을 신청하고 다른 일방 당사자 및 사건 외부인이 동의하면 중재정은 사건 외부인에게 통지하여 조정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사건 외부인이 민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에 동의하면 반드시 허가하여야 한다. 단, 국가이익, 사회공공이익에 해가 되는 것은 제외로 한다.

   62 당사자 혹은 중재인은 조정 과정 중에 발표한 어떠한 진술, 의견, 관점 혹은 건의에 대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가 그 후의 중재절차, 사법절차 혹은 기타 어느 절차에서든지 인용해서는 아니 되며 중재정도 이를 재결의 의거로 해서는 아니 된다.

   63 조정하여 협의를 달성하면 당사자는 중재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며 중재정이 조정협의의 내용에 근거하여 조정서 혹은 재결서를 제작하는 것을 청구 할 수 있다.

   64 조정서는 반드시 당사자의 상황, 중재청구와 당사자 협의의 결과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조정서는 중재인이 날인하며 중재위원회의 인장을 날인하고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조정서는 양쪽 당사자가 날인한 뒤에 법적효력을 발생한다.

   조정서와 재결서는 동등한 법적효력이 있다.

   65 사건 심사 중에 제3자에게 관련될 경우, 예하면 제3자가 주동적으로 중재참여를 신청하고 또 각 쪽 당사자가 모두 동의하면 새로운 중재협의를 달성한 것으로 간주하며 반드시 제3자가 중재에 참여하는 것을 허가하여야 한다.

   당사자 일방이 제3자가 중재에 참여하는 것을 신청하고 기타 당사자가 동의하면 제3자에게 중재정에서 중재에 참여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제3자가 출정하여 중재에 참여하는 것을 동의하면 새로운 중재협의를 달성한 것으로 간주하며 반드시 제3자가 중재에 참여하는 것을 허가하여야 한다. 제3자가 출정하여 중재하는 것을 동의하지 아니 하고 중재정에서 제3자의 출정거부로 인해 기본 재결조건이 구비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하는 것을 동의하지 아니 하면 중재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당사자 일방 혹은 양쪽이 중재협의 해지를 주장하면 반드시 중재협의의 해지를 재결해야 한다.

66 재결 전에 중재청구와 반청구를 모두 철회한 경우, 중재위원회는 반드시 사건철수 결정을 내려야 한다.

 

6장 재결

 

   67 3명의 중재인으로 중재정을 구성한 경우, 재결은 반드시 다수 중재인의 의견을 채납해야 하며 소수 중재인의 부동한 의견은 반드시 중재정의 합의기록에 기입해야 한다. 다수의견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 재결은 수석중재인의 의견을 채납해야 한다.

   중재정이 1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면 재결은 중재인이 직접 내린다.

   68 중재정이 사건을 심리할 시, 사실이 이미 명확한 부분에 대하여 선행하여 재결할 수 있다.

   69 당사자의 청구를 거쳐 중재정은 사건 패소 일방이 승소한 일방에게 중재사건 심사로 인하여 지급한 합리한 비용을 보상하도록 재결할 수 있다.

   중재정은 재결서에 양쪽 당사자가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중재비용을 확정할 권리가 있다. 중재비용은 패소한 일방이 부담한다. 단, 중재정은 당사자의 착오책임과 재결결과에 근거하여 중재비용의 부담비율을 확정할 수 있다.

   70 중재정은 반드시 구성일부터 4개월 내에 사건심사를 종결해야 한다. 특별한 상황이 있어 중재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수석중재인이 중재위원회 주임의 비준을 거쳐 적당하게 연장 가능하다.

   상술한 기한은 중재절차의 중지 기한 및 감정기간을 포함하지 아니 한다.

   71 재결서는 반드시 당사자의 상황, 중재청구, 분쟁사실, 재결이유, 재결결과, 이행기한, 중재비용의 부담과 재결일자를 명확히 기입해야 한다. 당사자가 따로 약정이 있거나 양쪽 당사자의 화해협의에 따라 재결을 내리면 분쟁사실과 재결이유를 기입하지 않아도 된다.

   재결서는 중재인이 서명하고 중재위원회의 인장을 날인한다. 재결에 부동한 의견이 있는 중재인은 서명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

   72 재결서는 내린 날부터 법적효력을 발생한다.

   당사자는 반드시 재결서에서 확정한 기한 내에 재결을 이행해야 한다. 일방 당사자가 중재재결을 이행하지 아니 하면 다른 일방 당사자는 법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재결을 내린 뒤, 당사자는 동일한 분쟁으로 재차 중재를 신청하면 중재위원회는 접수하지 아니 한다.

   73 재결서 중의 문자, 계산 착오 혹은 중재정의 의견부분이 당사자의 중재신청사항에 대하여 이미 재결을 내렸지만 재결문에 누락한 경우, 중재정은 반드시 스스로 보정해야 한다.

   당사자가 재결서 중에 앞항에서 규정한 상황이 있음을 발견하면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서면으로 중재정에 보정을 청구할 수 있다.

   중재정이 내린 보정재결은 원 재결서의 구성부분이다.

 

7장 간이절차

 

   74 다음의 사건은 간이절차를 적용한다.

   1. 분쟁 금액이 인민폐 50만 위안 이하인 경우, 단, 당사자가 보통절차를 적용하기로 결정하거나 사건이 의난, 복잡하여 중재위원회가 보통절차를 적용하기로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분쟁금액이 인민폐 50만 위안을 초과하였으나 당사자가 간이절차를 적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3. 당사자가 중재청구를 변경한 후의 분쟁금액이 50만 위안을 초과하거나 분쟁금액에 피신청인의 반청구 후의 분쟁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인민폐 50만 위안을 초과하면 본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당사자가 일치하게 본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약정하거나 중재위원회가 본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는 제외로 한다.

   4. 중재정 구성 전에 보통절차를 적용하는 사건에 대하여 일방 당사자가 중재청구의 철회를 신청하거나 반청구를 한 경우, 미 철회한 중재청구 혹은 반청구 금액이 5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으면 간이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5. 분쟁금액이 없거나 분쟁금액이 명확하지 아니 하면 중재위원회는 사건의 복잡한 정도, 사회영향, 당사자와의 이해관계 크기 등 요소를 종합 고려하여 간이절차를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75 간이절차를 보통절차로 변경하거나 보통절차를 간이절차로 변경하려면 당사자는 반드시 절차변경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본 규칙의 규정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해야 한다.

   새 중재정이 구성되기 전에 이미 진행한 중재절차를 다시 진행할지 여부는 새로 구성된 중재정에서 결정한다.

   76 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을 수리한 뒤 반드시 제때에 양쪽 당사자에게 수리통지서, 중재통지서, 중재규칙, 중재인명부를 발송해야 하며 피신청인에게 중재신청서 사본 및 첨부서류를 송달해야 한다.

   77 피신청인은 반드시 중재신청서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중재위원회에 답변서 및 관련 증명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반청구가 있으면 반드시 본 기한 내에 반청구신청서 및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을 넘겨 반청구신청서를 제출하면 중재위원회에서 중재정의 의견을 청구한 뒤 수리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78 간이절차를 적용하는 중재사건의 중재정은 1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당사자는 반드시 중재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중재인을 공동으로 선정하거나 중재위원회 주임에게 위탁하여 지정해야 하며 기한이 넘도록 선정하지 않은 경우, 중재위원회 주임이 지정한다.

   중재정이 구성된 뒤, 중재위원회는 반드시 중재정의 구성통지서를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79 중재정은 반드시 개정 5일 전에 개정통지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로 개정연기를 청구하려면 반드시 개정 3일 전에 서면의 방식으로 제출해야 하며 연기할지 여부는 중재정에서 결정한다.

   재차 개정할 경우, 개정일자의 통지는 본 조 제1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 한다.

   80 단독중재인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식으로 사건을 심사할 권한이 있으며 중재정 조사, 검증, 변론과 조정은 교차하여 진행가능하다.

   81 사건 심사중에 사건이 복잡하여 보통절차로 전환하여야 할 경우, 중재정에서 중재위원회의 주임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뒤, 보통절차로 전환할 수 있다.

   82 중재정은 반드시 구성일부터 2개월 내에 사건심사를 종결해야 한다. 특별한 상황이 있어 중재기한을 연장해야 할 경우, 중재인이 중재위원회 주임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뒤 적당하게 연장할 수 있다.

   83 본 장에서 미 규정한 사항은 본 규칙의 기타 장절의 규정에 따른다.

 

8장 섭외중재절차

 

   84 일방 혹은 양쪽 당사자가 외국인, 무국적인, 외국기업과 조직인 중재사건은 본 장의 규정을 따른다.

   일방 혹은 양쪽 당사자가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혹은 대만지구의 중재사건은 본 장의 규정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당사자의 모든 중재 관련 문서는 모두 중문 번역본을 제출해야 하며 번역본에 쟁의가 있으면 중재정에서 결정하여 처리한다.

   당사자가 사건이 섭외인소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쟁의가 있으면 중재정에서 결정한다.

   85 피신청인은 반드시 중재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45일 내 중재위원회에 서면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동시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피신청인의 등록, 국적 등 주체 자격 증명문서.

   2. 답변서와 관련된 증거자료.

   3. 의견을 지지하는 증명문서.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중재절차의 진행에 영향주지 아니 한다.

   86 피신청인이 제출한 반청구는 반드시 중재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45일 내에 중재위원회에 반청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은 반청구통지서를 받은 일 부터 45일 내 중재위원회에 반청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중재절차의 진행에 영향주지 아니 한다.

   87 양쪽 당사자는 반드시 중재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중재정의 구성인원을 선정해야 한다.

   88 중재사건의 첫 개정은 반드시 개정 30일 전에 개정통지서를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로 개정연기를 청구하려면 반드시 개정 10일 전에 서면형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연기 여부는 중재정에서 결정한다.

   89 중재정은 반드시 구성일부터 6개월 내에 사건심사를 종결해야 한다. 특별한 상황이 있어 중재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단독중재인 혹은 수석중재인은 중재위원회에 신청하여 주임의 허가를 받은 뒤, 적당하게 연장 가능하다.

   90 섭외중재사건의 당사자는 중재협의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중재위원회는 반드시 당사자가 협의하여 선택한 법률에 근거하여 중재협의의 효력에 대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당사자가 미 선택한 경우, 중재위원회는 반드시 중국법률을 적용해야 하며 가장밀접관계의 원칙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한다.

   91 섭외중재사건의 중재정은 반드시 당사자가 선택하여 적용한 실체법률에 따라 분쟁에 대하여 재결을 내려야 한다. 당사자가 미 선택한 경우, 중재정은 반드시 가장밀접관계의 원칙에 따라 국제조약, 국제관례 혹은 중재정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한개 혹은 몇개 국가의 법률을 적용하거나 중국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

92 본 장에서 미 규정한 사항은 본 규칙 기타 각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9장 부칙

 

   93 중재위원회의 중재사건은 중문을 공식 언어문자로 한다. 당사자가 따로 약정이 있고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거치면 그 약정에 따른다.

   중재절차 중 언어번역이 필요하면 양쪽 당사자가 공동으로 인원을 확정할 수 있고 중재위원회에서 번역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면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한다.

   94 법률이 중재시효에 관하여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른다. 법률이 중재시효에 관하여 규정이 없으면 소송시효의 규정을 적용한다.

   95 본 규칙의 “내”,  “이상”,  “이하”는 본 수를 포함하며 “초과한다”,  “전”은 본 수를 포함하지 아니 한다.

   본 규칙의 규정이 일, 월로 기간을 계산하면 개시의 당일은 합산하지 아니 하며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기간이 만기한 후의 최후 일자가 법정휴가일인 경우, 법정휴가일 만기의 다음날을 기간의 마지막 날로 한다. 기간의 마지막 하루의 마감시간이 업무활동 정지의 시간이다.

   기간은 도로 중의 시간을 포함하지 아니 하며 중재문서, 자료, 통지 등이 만기되기 전에 우편에 송부하거나 발송한 경우, 기간 내로 간주한다.

   96 중재문서, 통지와 기타 서류는 당사자 혹은 대리인에게 직접 송달 가능하며 등기우편, 특급우편, 팩스, 전보, 공고 등 방식으로 당사자 혹은 대리인에게 송달해도 된다.

   중재위원회 혹은 중재정은 일방 당사자를 위탁하여 중재문서, 통지와 기타 자료를 다른 일방 당사자에게 송달 가능하다. 송달하지 못하면 본 규칙에서 확정한 기타 방식으로 송달한다.

   당사자가 중재문서의 접수를 거절하면 유치송달의 방식을 채용할 수 있다.

   97 당사자는 송달주소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주소의 불정확으로 미송달된 법적후과를 책임져야 한다.

   중재문서를 당사자의 주소지, 영업지 혹은 당사자가 제출한 주소지, 거주지, 영업지, 통신지 혹은 최후로 증거가 있어 타인에게 알려진 주소지, 영업지, 통신지로 송달한 경우, 이미 송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98 본 규칙과 관련 법률법규, 국제관례가 충돌할 경우, 관련 법률법규, 국제관례를 기준으로 한다.

   중재위원회는 수요에 근거하여 전문규칙을 규정할 수 있으며 전문규칙은 본 규칙과 동등한 효력이 있다.

   99 본 규칙은 하얼빈중재위원회에서 해석을 책임진다.

   100 본 규칙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1년 5월 17일 제2기 하얼빈중재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수정통과한 “하얼빈 중재위원회 중재 잠행규정”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