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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얼빈중재위원회중재원임용공고(韩文版仲裁员选聘公告)

更新时间:2017-12-19 18:02:50   编辑:lianluobu  点击次数:1785次


하얼빈중재위원회중재원임용공고

하얼빈중재위원회(이하‘하중’이라 약칭, 영문약칭HRBAC)는 1996년 8월 하얼빈시정부가 <중화인민공화국중재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립된 하얼빈地區에서  유일한 상사 중재 기관으로 현 주임은 시 위원회 상무 위원인 캉한경(康翰卿)위원이 겸임하고 있다. 하중은 주로 국내외의 평등한 주체의 자연인, 법인과 기타 조직간의 계약 분쟁과 기타 재산권익 분쟁을 수리하여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경제질서를 지켜 내고 있다. 하중은 설립해서 부터 중재안건 5000여건을 수리하고 안건액수는 150억위안(약 1700억원)에 육박했다. 그중 제4회위원회가 수리한 안건은 3707여건, 관련 안건 액수는117억위안(2017년 11월 기준)을 기록했다. 2016년도 하중이 수리한 안건 수량은  전국 순위35위, 액수로는 전국에서 23위를 차지했다. 현재 제4회하중중재원의 임기가 완료 될 무렵, <국무원법제업무실의 중재위원회교체업무에 관한 통지 >,<하얼빈중지위원회 정관>, <하얼빈중재위원회중재원관리 방법>등 규정에 따라 차기 제5회 중재원을 공개 선발하여 임용하기로 한다.

一、임용범위 및 임용기한

임용되는 중재원은 흑룡강성(도)을 위주로 하되 전국 범위에서 선발하며 해외도 포함 한다. 조건에 부합되는 자는 모두 신청 할수 있다. 중재원의 임기는 5년이며 제5회하얼빈중재위원회의 임기와 동등하게 된다.

二、임용조건

신청자는 반드시 건강한 체질과 중재사업에 열중 할 수 있으며 성품이 바르고 단정하며 <하얼빈중재위원회정관>을 인정하고 <하얼빈중재위원회 중재원관리 방법> 과 <하얼빈중재위원회중재원수칙>등 관련 규정을 지키며 나이는 65세미만 (경력자 그리고 본 업종에서 명망가는 적당히 나이를 완화 할수 있음) 을 원칙으로 한다. 上述 조건 외 , 직업과 전공 영역에 따라 신청자는 下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재업무에 종사한자.

국가 통일법률직업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법률직업자격을 취득하고 중재에 종사한지 8년이상 경력자.;

2.변호사.

변호사경력 만 8년에 성내 또는 전국의 유명 로펌에서 대표변호사나 파트너변호사임하면서 민상사업무에 풍부한 경험을 쌓은 자.

3.퇴직판사.

판사경력 만8년이며 중급이상법원(실력이 아주 뛰어난 자는 조건을 기층법원까지 완화 가능)에서 오래동안 민사, 상사안건을 처리 해 오면서 성심이 바르고 부정부패없이 청렴하며 평판이 좋으며 업무능력이 뛰여난 자.

4.법학교학과 학문연구자.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중재법, 경재법, 국제경제법, 국제사법 및 기타 관련 학과의 교학 또는 학문연구에 종사한 자. 동시에 고급직함(Senior title)을 소유하고 본 전공의 실력을 갖추며 일정한 량의 연구성과를 얻은 자.

5.경제무역에 종사 또는 회사원.

법학 또는 경제 무역전공의 석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며 본 영역에서 고급직함 또는 동등한 전공 수준을 갖추어야 하며 성(도)내 또는 국내에서 영향력있는 대중형기업에서 법무 또는 업무팀책임자 또는 그 이상 직무에 관련된 법률 지식을 갖춘자.

6.공무원과 사업단체인원.

법학 또는 경제무역 전공의 석사 이상 학력 소지, 경제 주관 부문 또는 법제부문의 책임자를 담당하면서 전문가 또는 학자인 관원, 동시에 고급직함(Senior title)을 소유하고 본 전공의 실력을 갖추며 현 직장의 서면 동의서를 제출할수 있어야 함.

7.상회근무자.

법학 또는 경제무역 전공의 석사 이상 학력 소지, 동시에 고급직함(Senior title)을 소유하고 본 전공의 실력을 갖추며 영향력 있는 상회에서 지도자 또는 전업직무를 담당하며 관련 법률지식을 갖춘 자.

8.기타.

법학 또는 경제무역 전공의 석사 이상 학력 소지,동시에 고급직함(Senior title)을 소유하고 본 전공의 실력을 갖추며 관련 법률지식을 갖춘 자.

上述1,3항 중 “만 8년”이란 토탈 만 8만을 일컫는 것이며,  2항중의 “변호사경력 만 8년”이란 변호사자격증을 소지하면서 집업 만 8년을 말 함, 도중 중단되었어도 토탈 만 8만이면 된다.

중재원신청은 지역이나 국적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하중’은 국내외 그리고 홍콩,마카오, 대만지역의 전문가분께서도 적극 지원하길 바랍니다.

三、임용절차

1.신청.

신청자는 반드시 <하얼빈중재위원회제5회중재원신청표>에 따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심사.

신청자료는 먼저 자격심사완료후 중재원예정 추천리스트에 올린다.

3.임용.

중재원추천리스트는 하얼빈중재위원회 제5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사 통과후 교육을 거쳐 합격되면 초빙서를 발급하고 사회에 공표한다.

四、주의사항

1.모든 신청자는 반드시<하얼빈중재위원회제5회중재원신청표>(용지와 데이터형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4회중재원도 임기완료후 연임 시 본 신청표를 작성하여야 한다.작성하지 않은자는 연임되지 않는다.

2.신청표는 반드시 현 소재직장, 산업협회 또는 산업 주관부문의 의견과 도장, 아울러 추천인의 추천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3.신청자는 동시에 사진(Size 3.5cmX5.3츠, 청색밑판, 데이터판 별첨)2장 , 신분증명, 학력학위증명, 종업자격, 직함직무증명, 사회적 임직증명(법률고문포함), 주요 학술성과명세등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미임용된 자는 기 제출된 자료는 반환되지 않는다.

4.자격심사, 조직검토, 심사비준, 교육 등 절차를 거쳐 하중은 홈페이지, WeChat public platform 등 메스콤을 통하여 제5회중재원명단을 공표한다.

5.신청날자와 주소: 신청소망자는 하중홈페이지(http://www.hrbac.org.cn/) 또는WeChat public platform (hrbzcw2013)에서 중재원신청표를 다운받아 2018年131日전까지 데이터로 작성된 신청표와 관련 자료를 E-mail(hrbzcwzp@163.com 송부 부탁하며 동시에 paper식신청자료는 下記 주소대로 송부하여 주십시오.

주소:哈邇濱市道里區撫順街1號

Fax:0451-82815770

Tel:0451-84530172

연계인:조춘묘(趙春苗),따이훙위(代洪雨),바이윈징(白雲晶)

우편번호:150016

하얼빈중재위원회

 2017年121



제5회중재인신청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