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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얼빈중재위원회-중재규칙

更新时间:2018-12-17 15:34:26   编辑:shenlibu  点击次数:1990次

1장 총칙

1조 목적과 법적근거

민상사분쟁을 독립, 공정, 신속하게 중재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중재법>과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본 중재규칙을 제정한다.

2조 하얼빈중재위원회

1.하얼빈중재위원회(이하 ‘본회’라 약칭 함)는 중재법 법규에 따라 중국 하얼빈에 등록한  민상사분쟁을 해결하는 중재기구이다.

2.본회 주임은 당 규칙이 부여한 직책을 수행하며,부주임, 비서장은 주임의 위탁으로 주임 직책을 수행 할 수 있다.

3.하얼빈중재위원회 사무국은 본회의 집무기관로서 본회의 일상 사무를 관리하고 중재비서를 지정하여 중재사건의 절차관리와 서비스를 책임지도록 한다.

4.본회는 수요에 따라 지부를 설립하며 소속구역과 항업에서 중재법률제도를 홍보하고 중재사건의 수리, 송달, 개정 등 업무를 수행한다.

3조 수리분쟁의 범위

1.평등한 주체의 자연인, 법인과기타 조직 사이에 발생한 계약 분쟁과 기타 재산권익 분쟁은 법에 의하여 본회에 중재신청을 할수 있다.

2.하기 분쟁은 본회의 수리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①혼인, 입양, 후견, 부양, 상속 등 분쟁

②노동분쟁과 농촌집단경제조직 내부의 농업도급계약분쟁

③법에 따라 반드시 행정기관이 해결해야 하는 행정분쟁.

4조 본 규칙의 적용

   1.당사자가 분쟁 해결을 본회에 의뢰하여 중재하기로 약정한 경우, 본 규칙을 적용한다.   

2.당사자가 분쟁 해결을 본회에 의뢰하여 중재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적용하는 중재규칙의 관련 내용을 변경하였거나 기타 중재규칙을 적용하기로 별도로 약정한 경우 이에 따른다. 단, 그 약정이 강제성 법규정과 저촉되거나 또는 집행불가 한 경우는 제외한다.

3.당사자가 중재 절차의 간소화 목적으로 중재판정부의 구성방식.심리.재결방식.답변기간. 개정기일, 장소, 송달지 등에 관하여 사전 약정이 되어있다면 본회의 확인을 거쳐 우선 적용한다.

4.본 규칙에 미비된 사항은 본회 또는 중재판정부에서 인정한 적당한 방식으로 중재절차를 추진한다.

5.본회에서 제정한 전문규칙이 본 규칙과 일치하지 아니 할 경우 전문규칙에 따른다. 전문규칙에 미정된 부분은 본 규칙을 적용한다.

 

5조 신의성실원칙

1.중재 참여자는 반드시 신의성실원칙을 지켜야 하고 신의성실보증서에 날인해야 한다.

2.당사자 또는 그 위임대리인의 진술과 제출된 자료가 불성실할 경우 반드시 그로 인한 후과를 책임져야 한다.

3.당사자 또는 그 위임대리인이 본 규칙과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위반하여 진행절차가 지연되거나 비용이 추가 될 경우, 상응한 후과를 책임져야 한다.

제6  비밀유지원칙

1.중재판정부에서 비공개로 심리하는 사건의 경우, 중재참여인은 사건정보에 관하여 비밀유지를 해야 한다. 단 법률에 따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로 한다.

2.당사자가 공개하기로 약정한 경우, 공개 할 수 있으나 국가비밀, 상업비밀, 독점기술 또는 중재판정부에서 공개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 된 것은 제외로 한다.

7조 이의권 포기

당사자가 규칙의 규정 혹은 중재협의에 약정된 사항이 준수되고 있지 아니함을 알고 있거나 반드시 알아야 하지만 여전히 계속하여 중재절차를 진행하고 또한 서면이의를 제출하지 아니 하면 이의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장 중재관할

8조 중재협의

1.중재협의란 당사자가 미래에 발생가능한 또는 이미 발생한 민상사분쟁을 중재에 교부하기로 한 합의로써 계약서 중의 중재조항 또는 기타 서면방식으로 체결한 협의를 포함한다.

2.기타 서면 방식이란 계약서, 서신, 데이터전자문서(전기전송, 팩스, 전자데이터교환, 이메일)등 구체적인 형태로 내용을 구현한 협의를 말한다.

3.당사자 일방 또는 그 대리인은 본회의 중재요청서의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중재협의를 체결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 당사자가 해당 중재요청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으면 중재합의가 달성 된 것으로 간주한다.

9조 중재협의의 독립성

중재협의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계약의 변경, 이전, 해제, 종결, 무효, 효력대기(未生效), 피철회 또는 계약의 성립여부는 중재협의의 독립성에 영향주지 아니 한다.

10조 중재협의 효력

1.계약서 중 중재조항은 보충계약과 계약부칙으로 인한 분쟁에 적용한다. 단, 당사자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당사자가 합병, 분립, 종결, 철회 등 원인으로 변경 될 경우, 중재협의는 그 권리의무의 승계자에게 유효하다. 단, 당사자 사이에 별도로 약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당사자 사망 시, 중재협의는 중재사항 관련 권리, 의무를 승계 받는 상속자에 유효하다. 단, 당사자 사이에 별도로 약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채권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 할시, 중재협의는 양도 받는자에게 유효하다. 단, 당사자 사이에 별도로 약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1조 관할권

1.당사자가 중재협의에 본회에서 중재하기로 약정하거나 또는 추정된 중재기관이 본회인  경우, 또는 중재협의에 명확한 중재기관이 기재되지 않았으나 중재지가 하얼빈으로 약정되었다면 본회에서 중재한다.

2.당사자가 중재협의에 본 규칙 또는 본회에서 제정한 전문규칙을 적용하기로 약정하였지만 중재기관의 선택이 명확하지 아니 할 경우 본회에서 중재한다.

3.당사자가 중재협의에 본회의 지부를 중재기관으로 또는 약정한 본회의 지부가 존재하지 않거나 철회 되였을 경우 본회에서 중재한다.  

 

12조 관할권이의

1.당사자는 중재협의의 존재여부, 효력 또는 중재사건의 관할권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개정심리한 것은 첫 개정전에 이의제출을 하여야 한다. 서면심리로 진행한 사건은 첫 답변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규정대로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 할 경우, 본 회의 관할권 승인으로 간주한다.

2.당사자가 본회에 관할권 이의를 제출 할 시 본회에서 관할권결정을 내리며 사정이 복잡하여 관련 사실조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에서 인정 할 경우 중재판정부에 수권하여 심사하며 본회에서 관할권결정을 내린다.

3.중재판정부는 심사과정 중 본회에서 내린 관할권 결정이 사실 및 증거와 부합되지 아니 함을 발견할 경우 본회에 관할권결정을 재차 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4.당사자가 법원에 중재협의 효력확인 신청을 제출하여 법원에서 본회가 관할권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본회에서 중재판정부가 미구성된 상황에서의 답변기간은 심리회복결정이 송부된 기일부터 재차 답변기간을 계산하며  중재판정부가 이미 구성된 상황에서는 해당 사건의 심리를 계속하여 진행한다. 법원에서 본회의 관할권 불인정될 경우 당사자는 중재신청을 자진철회하거나 본회에서 사건철수결정을 내린다.

 

3 장 중재신정, 수리, 답변과 반청구

13조 중재신청  (원제2장 제 9, 10, 11조)

1.중재신청은 다음 각호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①본회에 중재를 의뢰하기로 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

②자세한 중재청구와 사실, 이유가 있어야 한다

③중재사항이 본회의 수리 범위에 소속되어야 한다.

2.신청인은  중재신청 시 중재신청서와 다음 각호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중재협의서

②당사자의 주체 적격증명서류

③중재신청의 증거 또는 기타 증명 서류

④신청인의 송달주소, 송달주소확인서의 작성

⑤본회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3.중재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① 당사자의 성명/명칭, 주소지, 우편번호, 전화번호 등, 법인대표의 성명, 직책과 연락방식

② 중재청구 및 관련 사실과 이유

③ 중재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사인 및 날인이 있어야 한다.

4.당사자가 중재신청을 하면 반드시 본회의 규정에 따라 중재비용을 예납해야 한다.

5.당사자가 중재비용 예납이 확실한 어려움이 있을 경우, 본회에 중재비용 차불(차후지불), 감면을 신청할수 있다. 당사자가 규정된 시간에 중재비용을 예납하지 않고 또 차불(缓交), 감면신청도 하지 않았을 경우 중재신청 철회로 간주한다.

 

14 조 수리(구조변화, 내용은 원 12조 유사함.)

1.본회는 중재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5일내로 조건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사건을 수리하여야 한다. 사건수리한 날부터 5일내에 중재통지서, 본 규칙, 중재인명부와 중재인선정서 등을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하며 중재통지서, 중재신청서 사본과 첨부서류, 본 규칙, 중재인명부와 중재인선정서 등을 피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본 회는 수리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경우, 신청인에게 불접수하는 결정을 서면으로 고지하며 이유를 해명해야 한다.

3.중재신청서류가 불완비 또는 불확실할 경우 당사자는 반드시 규정된 기한내에 보완해야 한다. 정당사유 없이 기한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면 중재신청을 포기하는것으로 간주한다. 보완된 기일을 수리된 날로 인정한다.  

4.중재절차는 본 회에서 중재신청을 수리한 기일부터 개시된다.

 

15조 답변

1. 피신청인은 중재통지서를 받은날부터 15일내에 본회에 이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답변서, 답변서에는 당사자의 성명, 명칭,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등,

법인대표의 성명, 직책 및 연락방식 등,

답변의견과 사실, 이유,

피신청인의 날인과 도장, 법인대표 또는 책임자의 날인 등 내용이 포함된다.

   ②피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류

   ③답변의 증거와 기타 증명서류

   ④피신청인의 송달주소 및 송달주소 확인서 작성

   ⑤본 회에서 요구하는 기타서류 제출.

2. 본회는 답변서 받은날 부터 3일내에 답변서사본을 신청인에게 송부한다.

3.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중재절차진행에는 영향주지 않는다.

16조 반대신청

1.피신청인은 반대신청을 할수 있다. 단 반대신청의 당사자는 중재신청의 당사자에 한한다.

2.피신청인이 반대신청을 제출할 경우, 중재통지서 송부받은 날 부터 10일내에 본 회에 반대신청의 신청서를 제출 할수 있다.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그 접수여부는 본회 또는 본회의 수권을 받은 중재판정부에서 결정한다.

3.본회는 반대신청서 제출 받은 날부터 5일 내에 반대신청 조건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면 수리하여야 하고 동시에 해당 피신청인에게 반대신청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반대신청을 제출한 피신청인은 본회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중재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규정된 기한 내에 중재비용을 예납하지 아니 할 경우 중재반대신청 철회로 인정한다.

4.본 조항에서 반대신청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경우, 본 규칙의 중재신청의 관한 규정에 따른다.

 

17조 중재신청의 변경과 반대신청의 변경

1.당사자는 중재신청과 반대신청을 변경할수 있다. 변경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변경신청의 수리여부는 본회 또는  본회에서 수권한 중재판정부에서 결정한다. 당사자가 제출한 변경신청이 중재진행절차에 영향을 끼칠 경우 중재판정부는 변경신청을 거부할수 있다.

3.당사자가 중재진행 중에 중재청구변경을 제출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즉시 답변하거나 답변을 포기할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심리를 계속하여 진행해야 한다.

4.중재신청의 변경과 반대신청의 제출, 수리, 답변 등 사항에 관하여 본 조항에 미비된 부분은 본 장의 규정에 따른다.

18조 동일 중재협의 하에 제3자가 중재절차에 진입 할 경우

1.신청인이 안외인(案外人)을 공동피신청인으로 추가하고 동시에 제3자가 이미 진행된 중재절차를 인정할 경우, 추가의 여부는 본회 또는 본회에서 수권한 중재판정부에서 결정한다.

2.안외인(案外人)이 공동신청인으로 신청할 경우, 반드시 신청인의 동의와 제3자가 기 진행된 중재절차의 인정이 필수된다. 추가여부는 본회 또는 본회에서 수권한 중재판정부에서 결정한다.

19조 비동일 중재협의 하에 3자가 중재절차에 진입 할 경우

1. 안외인(案外人) 중재절차에 진입하여 공동신청인, 공동피신청인으로 경우, 안외인(案外人)과 양쪽당사자가 모두 동의하여 새로운 중재협의를 달성하여야 하고 또한안외인(案外人)이 기 진행된 중재절차를 인정하여야 한다. 추가여부는 본회 또는 본회에서 수권한 중재판정부에서 결정한다.

2. 안외인(案外人)이 진행중의 중재절차에 진입하는 것을 거부하고 중재판정부에서 기본재결조건에 미달임을 인정할 경우, 신청인에게 신청철회를 건의할수 있으며 신청인이 철회에 동의 하면 중재신청 기각의 판정을 내릴수 있다. 또한 당사자 일방 또는 양쪽이 중재협의 해제를 강요할 시, 중재협의 해제 판정을 내려야 한다.

20조 보전 및 기타 임시 조치

1.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의 행위 또는 기타 원인으로 중재판정이 집행불가, 집행난의 위험이 있을 경우 재산보전조치 신청을 할수 있다.

2.증거의 분실 또는 사후취득 불능시 당사자는 증거보전을 신청할수 있다.

3.당사자가 재산보전 또는 증거보전신청을 할 경우, 본회는 당사자의 신청을 즉시 관할권소속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4.일방 당사자는 사정상 긴급하여 즉시 보전조치를 행하지 아니 하면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을 감안하여 중재신청 전 피보전재산 소재지 또는 피신청인 소재지의 법원에 보전조치를 신청할수 있다.

21조 대리인

1.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1명 - 3명의 대리인을 위임 할 수 있다.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동의하면 대리인수를 적당히 증가할 수 있다.

2.대리인 수가 2명을 초과하게 되면 그중 한명의 주 발언자를 확정하여 중재판정부에 명시해야 한다.당사자가 위임한 다수 대리인지간에 의견충돌이 생기고 당사자 또한 확실한 의사표시를 행하지 못할 경우, 주 발언자의 의견에 준한다.

3.당사자가 대리인을 위임하여 중재활동에 참여할 경우 본회에 위임사항, 권한 등을 기재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원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대리인의 대리권한 변경 또는 대리관계 해제 시, 당사자는 반드시 본회에 서면통지하여야 한다. 서면 통지 전에 원 대리인의 대리행위는 당사자에 계속하여 유효하다.

4 장 중재판정부

22조 중재인 명부

1. 본회는 중재인명부를 설치한다. 당사자는 명부에서 중재인을 선택할수 있다.

2. 당사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중재인명부 외 임시중재인을 선택할 경우, 선정한 임시중재인의 전공, 이력서과 연락처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본회의 확인을 거쳐 중재인으로 위임할수 있다.

23조 중재판정부의 구성

1.중재판정부는 3명의 중재인 또는 1명 단독중재인으로 구성된다. 3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될 경우,  수석중재인을 선정한다.

2.당사자가 3명의 중재인으로 중재판정부 구성을 약정한다면 중재통지서를 받은 날 부터 10일 내에 각자 선정하거나 본회 주임에 촉탁하여 중재인1명을 지정할수 있다. 2명 또는 2명 이상의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존재 할 경우, 신청인측  또는 피신청인측에서 공동으로 협의하여 중재인 1명을 선정하거나 주임에게 위임하여 1명의 중재인을 지정한다.

3.수석중재인은 양측의 당사자가 각자 추천하거나 본회 주임에 위탁하여 지정할수 있으며  또는 각자 추천한 중재인으로 부터 1명~5명의 후보자를 추천하여 그중 한명이 겹치게 되면 양측에서 지정한 수석중재인으로 한다. 그 중 2명이상 겹치게 되면 본회주임이 확정하며, 공동으로 지정되지 못하였을 경우 본회주임이 수석중재인을 지정한다.

4.당사자지 간에 1인 중재판정부의 구성을 약정한 경우 중재통지서를 수령한 날 부터 10일 내에 각자 1명 ~3명의 중재인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하고 양측이 추천한 명부 중 1명이 동일하게 겹치면 양측 당사자가 공동으로 지정한 중재인으로 인정하고 2명 이상 동일하게 겹치면 본회 주임으로 부터 확정하거나 또는 본회 주임에게 위탁하여 1명 중재인을 지정할수 있다.

5.양측 당사자가 흑룡강성 외의 중재인을 지정할 경우, 중재인의 출장비, 식숙비 등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본회 규정된 기간 내에 관련 비용이 납부하지 못하였다면 중재인 미 지정으로 인정하고 본회 주임은 본 조항에 따라 중재인을 지정할수 있다.

24조 중재판정부 구성통지

      본회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5일 내에 중재판정부 구성 상황을 각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하며 동시에 사건 관련 서류를 중재판정부 구성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5조 중재인정보공표

     1.중재인으로 지정되거나 선정되면 선언서를 작성하여 독립성, 공정성에 관하여 정당한 의심을 야기할 만한 사유를 서면으로 공표하 여야 한다.

     2.중재과정 중에 마땅히 공표하여야 할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면 중재인은 지체없이 서면공표하야 한다.

     3.본회는 중재인이 공표한 정보를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4.당사자는 본 조항에 따라 공표된 사유를 근거로 중재인기피청구를 행 할 경우, 공표사유를 알게 된 5일내에 서면으로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한이 지나 미 청구될 시 중재인의 공표사유로 기피신청을 할수 없게 된다.

26조 기피

    1.중재인은 다음 각호의 상황의 경우 기피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수 있다.

①해당사건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 대리인의 친속일 경우

    ②해당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③해당사건의 당사자, 대리인과 기타 관계가 있어 공정한 판정에 영향을 끼칠수 있는 경우

 ④당사자, 대리인과 사적 회견하거나 또는 당사자, 대리인의 접대를 받고 예물를 수수한 경우.

2.본 조항에서 말하는 “기타 관계”란 다음 각호의 상황을 포함한다.

    ①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사전 자문을 제공한 경우

    ②당사자의 현직 법률고문 또는 기타 고문직을 임하고 있거나 전에 법률고문 또는 기타 고문직을 임하여 고문관계가 종료한지 2년 미만일 경우

③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임한적 있어 종결한지 2년 미만일 경우

④당사자, 대리인과 같은 직장에 소속되거나 또는 2년내에 같은 직장에 다녔을 경우

    ⑤사건 당사자, 대리인과 본회에서 아직 미결된 사건의 동일한 중재판정부의 구성인원인 경우이다.

   3.당사자가 중재인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서면으로 본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기피사유 및 관련증거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당사자가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첫 개정전에 제출하여하여 한다. 첫 개정후 기피사유를 알게 되었다면 마지막 개정 종결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불개정 심리를 약정하였다면 기피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5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5.기피 신청을 수락한후 본회는 기피신청서를 상대방 당사자와 중재판정부 구성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상대방 당사자, 기피신청 받은 중재인, 중재판정부의 기타 구성원은 이에 서면의견서를 본회에 제출할수 있다.

   6.일방 당사자가 기피신청을 하여 상대방이 동의하고 또는 피기피신청받은 중재인이 스스로 사임할 경우, 본 중재인은 사건심리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로서 당사자의 기피신청사유가 성립된다고 인정할수 없다.

   7.본 조항 제6항의 사유 외 중재인의 기피여부는 본회 주임이 결정한다. 주임이 중재인을 임할 경우의 그 기피는 본회 집체결의로 결정한다.

   8.중재비서, 번역인원, 감정인, 검증인의 기피는 본 조항에 따르되, 기피여부는 본회 주임이 결정한다.

 

27조 중재인 변경

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상황이 있게 되면 중재인 변경을 하여야 한다:

  (1)중재인 사망 또는 건강원인으로 중재업무에 종사 하지 못할 경우

  (2)중재인 출장, 출국 등 원인으로 심리기간에 영향을 끼칠 경우

  (3)중재인이 스스로 사건심리를 사임하거나 또는 양측 당사자 모두 사건심리의 사임청구 할 경우;

  (4)중재인 기피사유

  (5)본회에서 법률상, 사실상 직무수행 불능 또는 본 규칙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 할 경우

2.중재인의 변경은 본회 주임이 결정한다.

3.변경된 중재인을 당사자가 지정하는 경우 당사자는 변경통지 수령한 5일 내에 재지정하여야 한다. 본회 주임이 지정한 중재인일 경우 본회주임이 재지정한다. 재선정 또는 재지정 후 새로 구성된 중재판정부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4.중재인의 재선정 또는 재지정 후 기 진행한 중재절차의 효력과 그 효력 범위에 대하여 당사자지 간에 동일한 의견이 달성되지 아니 할 경우 새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에서 결정한다.중재판정부에서 전부 다시 진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본 규칙에 따라 심리기간은 중재판정부가 새로 구성된 날 부터 산입한다.  

 

5 장 증거

28조 증거제출

1.당사자는 자기 주장에 대하여 입증 할 책임을 지닌다.

2.당사자는 증거자료의 제출에 있어서 증거분류하여 편집하고 증거순서, 페이지 수 등을 구분하여야 하고 증거 리스트를 첨부하여 증거의 명칭, 증명내용 및 제출날자를 적어 사인 및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당사자는 중재통지서를 수락한 20일 내에 입증 완료하여야 한다. 기간을 넘어 제출한다면 접수여부는 중재판정부에서 결정한다. 당사자가 입증기간 내에 증거제출이 어려움이 있다면 기간 내에 연장신청을 할수 있으며 연장여부는 중재판정부에서 결정한다.

4.당사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증거 제출을 못하거나 제출된 증거로 자기주장 입증에 충분하지 아니 할 경우 입증의무를 가진 당사자는 그 불리한 후과를 감당하여야 한다.

29조 증거교환

   1.본회와 중재판정부는 개정 전에 증거를 당사자에게 송달 하여야 한다.

   2.중재판정부는 개정 전 중재인을 파견하거나 또는 중재비서에 위탁하여 양측 당사자를 소집하여 증거를 확인할수 있다.

30조 증거보충

   1.개정심리 종결 전에 당사자가 증거보충이 필요 할 경우 중재판정부에 서면으로 신청할수 있으며 동의여부는 중재판정부에서 결정한다.  

   2.중재판정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정된 기한 내에 증거를 보충하도록 요구할수 있다.

31조 중재판정부의 증거 조사

   1.객관적 원인으로 증거수집을 못할 경우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에 증거의 조사를 신청할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직접 또는 중재비서에 위탁하여 증거의 조사를 할수 있으며 진행시 반드시 2명이상의 요원이 참석해야 하고 조사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2.중재판정부에서 증거 조사 시 당사자에게 현장 동참 통지를 낼수 있다. 하지만 당사자가 통지를 수락한 후에도 현장에 동참하지 아니할 경우 조사진행에 지장이 없다.

   3.중재판정부는 조사기록과 증거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이제 대질의견을 발표할수 있다.

32조 감정(鑒定)

     1.중재판정부는 전문적인 사안에 대하여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할수 있으며 또는 당사자지 간에 약정한 감정기관에 맡겨 감정 할수 있으며 중재판정부에서 감정기관을 지정하여 감정 받을수 있다.

   2.당사자가 감정신청을 할 시 감정신청서와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3.감정비용은 감정신청자가 예납하거나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따라 양측 당사자가 예납한다. 당사자가 예납하지 아니 할 경우 중재판정부에서는 감정하지 않기로 결정할수 있다.

   4.감정인은 서면감정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감정의견서를 수락한 후 이에 대해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5.감정인은 당사자 청구 또는 중재판정부의 요구에 따라 출정하여 질의를 받아야 한다.

   6.양측 당사자 모두가 감정을 거부 할 경우 중재판정부는 기존 증거에 따라 판정할수 있다.

33조 증인의 증언

   1.당사자가 증인출정을 신청 할 시 입증기한 내에 서면으로 제출 하여야 하고 동시에 증인의 신원증명서류, 연락처 및 증명내역 등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동의여부는 중재판정부에서 결정한다.

   2.증인은 신의성실보증서에 날인해야 하고 이에 거절 할 경우에는 증언 할 수 없다.

   3.증인이 출정할 시 중재판정부와 당사자의 관련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야 하고 허위 진술을 할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34조 전문가 보조인

   1.당사자가 전문가 보조인의 출정을 신청할 경우 개정 3일전에 신청하여 하고 동시에 전문가 보조인의 신원과 전문지식소유자의 증빙자료, 연락처 및 증명내역 등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동의여부는 중재판정부에서 결정한다.

   2.전문가 보조인은 중재판정부와 당사자의 질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가 보조인 간에 전문성 사항에 대하여 상호대질 할수 있다.

   3.전문가 보조인은 전문성 사항 외의 사건 심리활동에 참여하지 못한다.

   4.전문가 보조인의 출장비용은 신청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35조 대질(質證/對質)

   1.개정심리하는 사건은 개정시 증거를 출시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대질을 받아야 한다.

   2.서면심리하는 사건의 증거자료 또는 개정후 제출된 증거자료는 중재판정부의 동의하에 당사자는 서면 대질 할 수 있으며 중재판정부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서면 대질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3.당사자가 증거교환 과정 중에 서로가 인정하고 기록에 남긴 증거는 중재판정부에서 개정시 해명을 거쳐 재 출시 하지 않고 바로 사실 근거로 인정 할 수 있다.

   4.기일경과 후 제출된 증거는 중재판정부에서 재개정 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가 일정한 기한 내에 본 증거에 대한 서면 대질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36조 증거의 판정

   1.증거는 중재판정부에서 판정한다. 전문가 보조인, 전문기관과 전문인의 자문의견, 감정의견의 수용여부는 중재판정부에서 결정한다.

   2.중재판정부에서 증거판정을 하되 관련법률, 행정법규에 의하여 사법해석을 참조하는 것 외,   업계관행, 거래관습 등을 결합하여 판정한다.

   3.당사자가 중재신청서, 답변서, 진술, 기타 서면의견에서 승인한 자기측에 불리한 사실과 증거는 중재판정부에서 그대로 인정할수 있다. 단 당사자가 반대되는 증거로 부정할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가 진술한 사실에 대해 명확한 의견을 밝히지 않고 중재판정부의 설명과 질문을 거친 후에도 명확한 의견을 밝히지 않을 경우, 상대방 진술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5.일방 당사자가 정당사유 없이 증거 제공을 거부하고 또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이 그 증거 소지자에게 불리 할 경우 상대방 주장이 성립된다고 추정할 수 있다.

 

6장 심리 (審理)

37조 심리방식

    1.중재판정부는 개정심리로 재판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불개정약정을 하거나 중재판정부에서 개정심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정 할 시, 각측의 당사자들의 서면 동의를 거쳐 개정하지 않고 중재신청서, 답변서 및 증거자료 등에 근거하여 심리하고 판정할수 있다.

    2.당사자가 인터넷 중재방식으로 사건 심리를 약정 한 경우 중재판정부의 심리는  인터넷 중재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3.중재판정부는 필요시 직접 또는 수석중재인에게 위탁하여 절차적지시를 발포할수 있고 문제점 명세서를 제출할수 있으며 개정전 회의 또는 예비정 소집을 하고 심리범위 확정서를 작성하는 등 조치를 행 할수 있다. 

38조 개정장소

1.본회의 소재지를 개정재판 장소로 정한다. 본회 주임의 동의하에 중재판정부에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당사자가 약정한 장소에서 개정재판 할 수 있다.

2.당사자가 약정한 본회 또는 지부소재지외의 장소에서 개정할 경우 규정된 기한내에 개정에 필요한 출장비, 식숙비 등 비용을 예납하여야 하고 규정대로 상기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 할 경우 본회 또는 지부소재지에서 개정한다. 

39조 개정전 준비

1.중재판정부는 개정 심리기한의 요구에 따라 사전업무를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자료를 검토하고 심리방안을 제정해야 하고 필요 당사자와 약담(約談)할 수 있다.

2.당사자 요청 또는 당사자의 동의에 따라 중재판정부는 직접 또는 수석중재인에 위탁하여 개정전 조정을 추진할수 있다.

40조 개정통지

1.중재판정부는 첫회 개정 5일 전에 개정 날짜와 개정 장소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재판을 앞당겨 진행할 수 있고 당사자가 정당사유로 개정연기를 요청한다면 첫회 개정 3일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한다. 단 연기여부는 중재판정부에서 결정한다.

2.재 개정 및 연기 후의 개정날짜의 통지는 전술의 5일 제한을 받지 않는다.

41조 당사자신원 확인

1.개정 심리 전 중재비서는 당사자, 대리인 및 기타 중재참여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개정 심리 시 수석중재인 또는 중재인으로 부터 당사자 신원을 확인 한다.  

42조 결석심리

1.신청인이 정당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개정심리중 중재판정부의 허가없이 중도에 퇴장 할 경우 중재신청의 철회로 인정하고 피신청인이 반대신청을 제출했다면 중재판정부에서는 지장없이  결석심리로 계속하여 진행한다.

2.피신청인이 정당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개정심리중 중재판정부의 윤허없이 중도퇴장 할 경우 중재판정부에서는 결석심리로 진행할수 있으며 피신청인이 반대신청을 제출했다면 반대신청의 철회로 인정한다.

43조 개정조사

1.당사자는 중재요청, 반대요청 및 사실과 이유를 진술하고 상대방 당사자는 답변한다.

2.당사자는 증거 제시, 대질하고 중재판정부에서 증거에 대하여 확인한다.

3.중재판정부는 당사자에게 사건 관련하여 질문, 조사한다.

4.중재판정부의 지휘하에 당사자지간에 상호 질문할수 있다.

5.중재판정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방면의 조사를 행한다.

6.당사자가 재판조사 중 사건쟁점과 무관한 의견이나 모욕적인 발언은  중재판정부에서 마땅히 제지하여야 한다.

44조 변론과 최후의견

    1.당사자는 심리 과정에서 변론의 권리가 있으며 당사자의 변론은 분쟁 초점을 중심으로 진행해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사건의 상황에 따라 개정후 서면 변론의견을 제출 하도록 당사자에게 요구할수 있다.

    2.변론 결속 후 당사자는 마지막 진술 또는 중재판정부에서 결정한 기한 내에 최후의견을 제출 할수 있다.

45조 재판기록

    1.중재판정부는 개정상황을 그대로 기록에 기입해야 한다.

    2.당사자와 기타 중재 참여인은 자기진술에 대한 기록이 누락 되거나 차질이 있다고 인정 할 경우 정정 신청을 할수 있다. 중재판정부에서 정정 거부시 본 신청을 기록에 남겨야 한다.

    3.기록는 중재인, 기록자, 당사자와 기타 중재참여인의 서명과 날인이 있어야 한다. 당사자 또는 기타 중재참여인이 사인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사실 상황을 기록에 기입하여야 한다. 단 기록의 효력에는 지장이 없다.

46조 합병심리

    1.중재대상물에 연관되는 두개 또는 두개 이상의 사건은 일방 당사자의 신청 및 다른 일방 당사자의 동의로 중재판정부는 합병 심리 할수 있고 상황에 따라 사건 심리의 구체적 절차 또는 방식을 결정 할수 있다.

    2.합병 심리 할 사건은 최초에 시작된 중재사건에 병입하여 심리하며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한다. 중재판정부는 합병 심리한 사건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판정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한부의 합병판정서로 작성하는대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3.중재판정부의 구성원이 부동한 사건은 합병 할수 없다. 

47조 전문가자문

    1.본회는 정관에 따라 전문가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

    2.중재판정부는 필요시 또는 당사자 신청 및 중재판정부의 동의에 따라 전문적 사안, 복잡한 사안은 전문가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 자문을 구한다.

    3.본회에 전문가자문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때에 전문가자문회를 소집한다.

    4.중재판정부는 전문가자문위원회의 서면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고 의견수납하지 아니 할 경우 본회에 서면으로 이유를 진술하여야 한다.

48조 중재신청의 철회와 사건취소

1.당사자는 중재신청철회 또는 반대신청을 청할 수 있다. 신청인의 철회신청 또는 피신청인의 반대신청 철회청구는 중재판정부에서 피신청인의 반대신청 또는 신청인의 신청에 대한 심리와 판정에 지장없다.

2.중재판정부 구성 전 당사자가 중재신청을 철회 할 시, 사건취하의 결정은 본회에서 내린다. 중재판정부 구성 후 당사자가 당사자가 중재신청을 철회 할 시, 사건취하의 결정은 중재판정부에서 내린다.

3.당사자가 중재신청을 철회 할 시, 중재협의에 따라 재신청 할수 있다.

4.법률 또는 기타 원인으로 중재절차가 불필요하거나 진행불가 할 경우 본회 또는 중재판정부는 사건취하 결정을 내릴수 있다.

49조 화해

    1.당사자 간에 스스로 화해를 구할수 있다. 당사자가 스스로 화해협의를 달성 할 경우, 화해협의의 내용에 따라 중재판정서 또는 조정서 작성을 중재판정부에 청구 할수 있으며 중재신청을 철회할수도 있다.

    2.당사자가 화해협의 후 번복하고 또한 중재신청이 미 철회 된 경우, 중재절차는 계속하여 진행해야 한다. 이미 철회된 경우 당사자는 원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재신청 할수 있다.   

50조 조정

   1.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요청 또는 당사자의 동의에 따라 적당한 방식으로 조정할수 있다.

      2.조정으로 합의를 달성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조정서를 작성하거나 조정합의 결과에 따라 중재판정서 형식으로 작성한다. 조정서와 중재판정서는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3.조정서에는 중재청구, 당사자합의결론, 중재비용이 부담 등 내용을 기재한다. 조정서는 중재인의 서명 및 본회의 날인을 거친 후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조정서는 양측 당사자가 서명수락받은 후 즉시 법적효력을 발생한다. 당사자가 조정판정문을 수락받기 전에 번복 할 경우 중재판정부는 지체없이 판정을 내려야 한다.

   4.조정이 무산 될 경우 중재판정부는 즉시 판정을 내려야 한다. 어느 일방 당사자도 중재절차, 사법절차 또는 기타 어떠한 절차에서도 당사자와 판정부가 조정 과정중의 어떠한 진술, 의견,  관점 또는 조성드을 청구, 답변, 반대신청의 근거로 원용해서는 안된다.

 

51조 중재절차의 중지와 회복

    1.이하의 상황에서 중재를 중지하여야 한다.

     (1)당사자가 법원에 중재협의효력의 확인신청을 제출 할 경우

     (2)일방 당사자 사망, 상속자가 중재에 참여하는지 여부를 대기해야 하는 경우

     (3)일방 당사자가 행위능력을 상실하여 법정대리인이 미확정 된 경우

     (4)일방 당사자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종결되어 그 권리, 의무 승계인이 미 확정된 경우

     (5)일방 당사자가 불가항력으로 중재에 참가하지 못할 경우

     (6)본 사안이 반드시 다른 사건의 심리결과를 근거로 하여야 하나 그 사건이 미종결된 경우

     (7)기타 반드시 중지하여야 할 사항.

    2.양측 당사자의 공동신청한 경우, 본회 또는 중재판정부의 동의를 거쳐 중재절차는 중지할수 있다.

    3.중지사유가 중재판정부 구성 전에 발생 한 경우, 본 회에서 결정 한다. 중재판정부 구성 후 발생하면 판정부에서 결정한다.

    4.중지원인이 해소 되면 중재 절차를 회복한다. 중지, 재개의 결정은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2조 중재절차의 종결

   1.이하의 상황에서 중재는 종결된다.

   (1)신청자 사망 또는 종료, 무상속자 또는 상속자가 중재권리를 포기한 경우

   (2)피신청자 사망 또는 종료, 무유산, 무재산 또는 의무담당자가 없는 경우

   (3)기타 중재를 종결해야 할 상황.

2.종결사유가 중재판정부 구성전에 발생한 경우 본회에서 결정하고 중재판정부 구성후 발생했다면 중재판정부가 결정한다.중재종결 결정서는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53조 다수중재인이 진행하는 중재절차

1.개정완료 후 중재판정부의 수석중재인이 사망 또는 기타 원인으로 중재절차를 완성시키지 못할 경우, 각측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본회 주임은 기타 2명의 중재인  수석중재인으로 지정하여 중재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수 있다.

2.개정완료 후 중재판정부의 수석중재인 외의 중재인이 사망 또는 기타 원인으로 중재절차를 완성시키지 못할 경우, 각측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본회 주임의 허락을 받아 중재절차를 계속 진행할수 있다.

 

7장 결정과 재결

54조 결정

1.중재판정부는 사건심리 과정에서 절차적 사안에 대하여 결정권을 가진다.

2.3명의 중재인으로 구성한 중재판정부의 결정은 다수의결에 따른다. 다수의결을 형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수석중재인의 의견에 따라 결정한다.

3.양측 당사장의 동의 또는 기타 중재인의 수권으로 수석중재인은 절차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권을 가진다.

4.결정은 작성한 기일부터 법적 효력을 가진다.

55조 중재기한

    1.중재판정부는 구성된 날 부터 4개월내에 판정을 내려야 한다.

2.특수 사정상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 심리기한만료15일전에 수석중재인이 서면 신청하여 본회 주임의 동의하에 적당히 연장 할수 있다.

3.중지, 감정(鑒定) 및 양측 당사자의 공동신청으로 정외(廷外)화해한 시간은 심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6조 중재재결의 작성

1.중재판정부가 3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경우, 중재판정은 합의로 결성되어야 하고 중재합의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중재판정은 다수 중재인의 의견에 따라 작성되고 다수 결의가 형성되지 아니 경우 수석중재인의 의견에 따라 판정한다. 중재인의 부동의견은 기록에 기재되어야 한다.

2.중재판정부가 1인 중재인으로 구성 된 경우, 재결은 중재인이 결정한다.

3.중재재결서는 당사자의 상황, 중재청구, 분쟁사실, 판정이유, 판정결과 중재비용의 부담, 이행기간, 판정기일 등 내용이 기재 되어야 한다. 당사자가 별도로 약정한 경우 분쟁사실과 판정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4.중재재결서는 중재인의 날인과 전자날인이 필요하며 날인하거나 전자날인을 하여야 한다. 재결서에 대하여 부동의견을 가진 중재인은 이에 날인할수도 하지 않을수도 있다. 날인하지 않는 중재인은 반드시 서면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7조 우선재결(先行裁决)과 합병재결

      1.당사자의 신청과 중재판정부의 필요성 판단에 따라 당사자의 일부 청구사항에 대하여 먼저우선재결(先行裁决)을 내릴 수 있다. 우선재결(先行裁决)은 최종재결의 구성 부분으로 법적 효력을 가진다.

    2.합병심리한 사건은 중재판정부에서 각각 별도로 재결을 내려야 하고 당사자 동의의 전제로  중재판정부에서 합병재결이 분쟁 해결에 더 유리하다고 인정한다면 합병재결할 수 있다.

58조 중재확인과  전화

1.당사자가 사건 접수전 이미 화해협의 또는 조정협의를 달성한 경우 화해협의 또는 조정협의 내용에 대한 확인신청을 본 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따라서 조정서 또는 재결서를 작성할수 있다.

2.본회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임시적 중재재결서 또는 조정서를 확인 할수 있으며 이 임시 중재재결서, 조정서는 기구의 중재문서로 전화한다.

59조  비용부담

      1.중재판정부는 중재재결서에 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중재비용과 기타 비용을 확정해야 한다.

      2.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책임에 따라 중재비용의 부담 비율을 확정 할수 있다. 당사자는 스스로 화해 하거나 중재판정부의 조정으로 사건 종결 할 경우 각자 부담비율에 대하여 협의하여 확정 할 수 있다.

60조 중재재결의 효력과  이행      

      1.중재재결서는 작성된 날 부터 법적효력를 가진다. 중재재결은 종국적 판정이므로 모든 당사자에게 구소력이 있다.

2.중재재결서가 작성되면 모든 당사자는 중재재결에 확정된 이행기간에 따라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이행기간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61조  중재판정의 보정과  보충

      1.중재재결서의 문자, 계산착오 또는 중재판정부의 의견부분에서 이미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한 사항에 관하여 이미 판단을 내렸으나 재결서 주문에서 누락된 사항에 관하여 중재정은 반드시 보정해야 한다.

      2.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이 재결서에 누락된 경우 중재판정부에서 보충재결을 내려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반드시 개정심리하여야 한다고 판단될 경우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개정심리 할수 있다.

      3.당사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정 또는 보충재결을 내릴 것을 중재판정부에 신청할수 있다.

      4.중재판정부에서 작성한 보정 또는 보충재결은 원 재결서의 구성부분으로 한다.

62조   중재재개

      1.당사자의 중재재결에 관한 철회신청에 대하여 법원에서 다시 중재할수 있다고 인정하고 중재판정부에서도 동의한다면 원 중재판정부에서 진행한다.

      2.원 중재판정부가 재차 중재의무를 수행 할수 없거나 또는 양측 당사자 모두가 중재판정부의 재구성을 요구한다면 본회 주임의 허가를 얻어 새로운 중재판정부를 구성하여 중재하여야 한다.

      3.당사자가 다시 진행되는 중재절차에서 증거보충을 신청 할 경우 그에 대한 동의여부는 중재판정부에서 결정한다. 중재판정부에서 동의하면 당사자는 규정된 기한내에 증거를 보충하여야 한다

8장 간이절차

63조 간이절차의 적용

    1.분쟁금액이 인민폐 백만원 이하인 경우에 간이절차를 적용한다. 다만 당사자가 일반절차 적용을 약정하거나 또는 본회에서 사건이 난이하거나 복잡하거나 당사자의 갈등이 심각하여 일반절차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 될 경우는 제외한다.

      2.분쟁금액이 인민폐 백만원을 초과하나  당사자의 간이절차 적용약정이 있을 경우에 간이절차를 약정한다.

      3.당사자가 중재신청을 변경한 뒤의 분쟁금액이 인민폐 백만원을 초과하거나 분쟁금액이 피신청인의 반대신청의 청구금액의 합계가 인민폐 백만원을 초과하면 간이절차를 적용할수 있다. 다만 당사자 모두가 간이절차 불적용을 약정하거나 본회에서 간이절차 적용에 부적절하다고 판단 할 경우는 제외한다.

      4.중재판정부 구성전에 원래 일반절차를 적용한 사건은 일방 당사자가 중재신청 철회 또는 반대신청을 할 경우, 미 철회된 중재청구 또는 반대신청금액이 인민폐 백만원이하인 경우 간이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5.분쟁이 무금액이거나 또는 금액이 불명확 할 경우 본회는 사건의 난이도, 사회영향, 당사자와의 이해관계정도 등을 제반 검토하여 간이절차 적용여부를 결정한다.

      6.본 규칙 제9장에서 간이절차에 관한 특별규정은 제9장의 규정을 따른다.

64조 중재판정부의 구성

        1.신촉절차를 적용하는 사건은 중재인1명으로 중재판정부를 구성하여 심리한다.

       2.당사자는 중재통지서를 받은 날 부터 7일 이내에 중재인을 공동 지명하거나 본회 주임에게 공동 위탁하여 지정한다. 기간이 만료되어 공동지명이나 공동위탁을 하지 않았을 경우 본회 주임이 지정한다.

65조 답변과 반대신청

      피신청인은 중재통지서를 받은 부터 7일 이내에 본회에 답변서, 증거 및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반대신청을 제출 할 경우 전술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66조 개정통지

         1.중재판정부는 개정 3일전에 개정시간, 장소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양측 당사자 모두가 동의하면 앞당겨 개정할수 있다.

         2.중재판정부는 일차 개정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재차 개정할수 있으며 재차 개정시간은 3일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당사자가 정당사유로 연기개정을 요구한다면 개정 1일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연기 여부는 중재판정부에서 결정한다.        

67조 절차의 변경

    1.중재청구의 변경 또는 반대신청으로 사건의 금액이 인민폐 백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일방 당사자의 신청 또는 중재판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본회 주임의 허가를 받아 간이절차를 일반절차로 변경할 수 있다.

    2.심리과정중 사건이 복잡하여 일반절차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 중재판정부에서는 본회주임의 허가를 받아 일반절차로 변경할수 있다.

    3.절차변경 후 당사자는 절차변경 통지서를 받은날 부터 5일 이내에 본 규칙의 규정대로 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68조 심리절차

      중쟁인은 적당하다고 여기는 절차로 사건을 심리할수 있고 재판조사, 대질, 변론과 조정을 교차로 진행할 수 있다.

69조 중재기간

      중재판정부는 구성된 날부터 2개월 내로 판정을 내려야 한다.  특수사정상 연장이 필요할 때 중재인은 기간 만료10일 전에 서면신청을 하고 본회 주임의 허가를 받아 적당히 연장 할수 있다.

70조 본 규칙 기타 규정의 적용

       장에 미정된 사항은 규칙의 기타 규정을 적용한다.

  

9장 국제상사중재의 특별규정

71조 적용범위

      1.일방 또는 양측 당사자가 모두 외국인, 무국적인, 외국기업 또는 조직인 중재사건은 본 장의 규정을 따른다.

      2.일방 또는 양측 당사자가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지구의 주민인 중재사건은 본 장 규정을 따른다.

      3.당사자가 사건에 대한 해외요소의 존재여부에 논란이 있을 경우 본회 또는 중재판정부에서 결정한다.

72조 답변

        1.피신청인은 중재통지서를 받은 날 부터 45일 이내에 본회에 서면 답변서, 신원증명서류, 증거, 기타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간이절차를 적용하는 경우 답변기간은 30일로 정한다.

        2.피신청인이 반대신청을 제출 할 경우 45일 이내에 반대신청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간이절차 적용시 기한은 30일로 정한다.

     3.당사자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경우 중재진행에 지장이 없다.

73조 중재인 선정기한

      양측 당사자는 중재통지서를 받은 부터 20일내에 중재판정부의 구성인원을 선정해야 한다. 간이절차 적용 시 10일내에 선정한다.

74조 첫 개정과 연기개정

      1.첫 개정은 개정 30일전에 양측 당사자에게 개정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간이절차 적용 시  20일전에 송달하여야 한다.

      2.당사자가 정당사유로 연기개정을 요구 할 시, 개정10일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연기여부는 중재판정부에서 결정한다. 신속절차 적용시 7일전에 제출해야 한다.

  75조 중재 기한

      중재판정부는 구성된 부터 6개월 내에 사건심리를 종결하야 한다. 신속절차 적용 시 심리기한은 3개월로 정한다. 특수상황으로 중재심리 기한연장이 필요한 경우 중재판정부에서 본회 중임의  허가를 받고 적당히 연장 할수 있다.     

76조 긴급중재인

      1.중재판정부 구성전에 당사자가 긴급사유로 임시적 구제가 필요 할 시, 적용하는 법률과 양측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긴급 중재인 지정의 서면 신청을 할수 있고 동의 여부는 본회에서 결정한다.

       2.긴급중재인은 적당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당사자의 임시 조치 신청에 대하여 심사할수 있고 다만 당사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어여 한다.

       3.긴급중재인이 전 술 절차에서 내린 결정, 명령, 판정은 중재판정부에 대하여 구속력이 없다. 중재판정부는  긴급중재인이 내린 결정, 명령, 판정을 수정, 중지, 취하할 수 있다.

77조 법률적용

1.본회는 당사자 협의로 선택한 법률에 따라 중재협의의 효력에 대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당사자가 선택하지 않았을 때에는 본회에서 중국법에 따라 최고밀접관련의 원칙으로 결정한다.

    2.중재판정부는 당사자가 적용 선정한 실체법에 따라 분쟁에 대하여 판정을 내려야 한다. 당사자가 선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중재판정부는 최고밀접관련의 원칙으로 적용법률을 확정한다.

 78조 중재지

       1.당사자가 중재지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을 따른다.

       2.당사자가 중재지에 대한 약정이 없거나 약정불명 할 경우 본회 소재지를 중재지로 한다.

       3.중재재결은 중재지에서 작성한것으로 간주한다.

 79조  기타

      본장에서 미정된 사항은 규칙의 기타 각장의 규정에 따른다.

 

 10  장  기간과 송달

80조 기간의 계산

     1.본 규칙에서 지칭한 “내”, ”이상”, ”이하”는 본수를 포함하고 “초과”, ”전”은 본수를 포함 하지 아니 한다.

   2.본 규칙에 일, 월로 기간을 계산한 규정은 시작 당일은 계산하지 않고 그 익일부터 계산한다.

   3.기간만료의 마지막 날이 법정휴일일 경우 법정휴일 만료의 익일을 기간의 마지막 날로 한다.

     4.기간은 송달되는 시간을 포함하지 않으며 중재문서, 자료, 통지는 기간 만료 전에 발송되거나 우송되면 기간내로 인정한다.  

     5.당사자는 불가항력 또는 기타 정당사유로 기간이 지연되었을 때에 장애가 해소된 10일내에 기간 연장신청을 할수 있으며 허락여부는 본회 또는 중재판정부에서 결정한다.

81조 송달

      중재문서는 교부송달, 촉탁송달, 우편송달, 전자송달 등 방식으로 송달 할 수 있다. 당사자가 별도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에 따른다.

82조 교부송달

   1.중재문서를 직접 송달할 경우, 피송달인 혹은 그 중재대리인, 지정인(代收人)에게 직접 송달해야 한다.

     2.송달 받는자가 자연인이면 본인 부재시 동거하는 성년가족에게 송달하여 서명받고, 송달 받는자가 법인이나 기타 조직일 경우 법인대표, 기타조직의 책임자 또는 사무실, 경비실 등의 직원 또는 지정인(代收人)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상의 송달 받은 자가 서명한 날자를 송달 기일로 한다. 송달 받는자가 중재문서를 거부 할 시 그 장소에 유치(留置)할수 있으며 동시에 사진, 녹화 등 방식으로 송달 과정을 녹취하여 송달완료로 간주한다.

   3.본회의 직원이 본회에 도착한 당사자, 대리인, 지정인(代收人)에게 사건문서를 송달했을 때, 만약 그자가 송달확인서에 서명을 거부 한다면 송달 완료로 간주한다. 송달집행인은 송달 확인서에 거부 사유와 기일을 기재하야야 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83조 위탁송달

      본회 또는 중재판정부는 일방 당사자, 기타 중재기관, 관련된 행정기관 또는 사업단체 등에 위탁하여 중재문서 등 자료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달 할수 있다. 이로 송달하지 못하였을 경우 본 규칙에 확정한 기타 방식으로 송달한다.

84조 우편송달

      1.당사자는 중재신청 또는 답변 시 송달주소확인서를 작성하여 본회에 송달주소를 확인해야 한다. 중재문서가 상기 확인한 주소에 우송되면 송달완료로 간주한다. 중재종결문서를 송달하기 전에 당사자가 송달주소를 변경한다면 즉시 서면으로 본회에 고지 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확인한 송달주소가 정확하지 않고 주소변경 시 즉시 본회에 고지하지 아니 함으로 인한 송달불능의 법적 후과는 주소확인서를 작성한 당사자가 책임져야 한다.

      2.당사자가 본회에 송달주소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서 중 약정된 주소에 따라 송달한다. 중재문서를 이 주소로 우송하면 송달완료로 간주한다.

      3.당사자가 본회에 송달주소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계약서에도 송달주소가 약정되지 않았을 경우 다음 각호에 기재한 주소대로 우송할수 있다.

         (1)계약서에 약정한 당사자의 연락주소

         (2)상대방 당사자가 제공한 기타 주소

         (3)자연인의 호적등본 주소, 신분증주소 또는 상주지

         (4)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사업자등본의 등기 또는 기타 등기, 등록(备案)한 주소 또는 영업소

      4.수신자의 주소확인 불능시,등기우편이나 배달기록이 제공되는 기타 방식으로 수신자의 알려진 마지막 영업소, 등록지, 주소지, 상주지, 연락처에 송달하면 송달완료로 간주한다.

      5.중재문서가 첫회에 우편송달완성되어 당사자가 이에 대해 이의제출하지 않았고 그 후의 절차에서 동일 주소로 우송되었을 경우 거부하거나 받는자가 없거나 기타 원인으로 반환 되었을 경우 송달 완료로 간주한다.

      6.수신자가 송달 거부하거나 받는자가 없어 문서가 반환된 기일을 송달 날로 간주한다.

      7.당사자가 고의적으로 불실한 송달주소를 제공하였다면 이에 대한 불리한 후과에 책임져야 한다.

 85조 전자송달

     1.양측 당사자가 전자송달방식을 약정하거나 또는 수신자가 동의하면 전자방식으로 송달할 수 있다.

        2.전자송달은 팩스, 이메일, 이동통신 등 즉시 수신할 수 있는 특정시스템을 송달 매개체로 한다.

     3.전자방식으로 송달 할 경우 당사자는 본회에 명확한 전자송달주소를 신고 해야 한다.

     4.판정서, 조정서, 결정서는 전자송달을 적용하지 않는다.  

 

 11  장  부칙

86조 중재 언어

      1.본회는 중문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당사자가 기타 언어문자 사용을 약정했다면 그약정에 따른다.

      2.본회 또는 중재판정부는 구체상황에 따라 국제상사중재 절차중의 서면 자료의 문번역본 또는 기타 언어 번역본의 첨부 필요성에 대하여 확정한다.

      3.중재절차 중 번역이 필요하면 양측 당사자가 공동으로 번역인원을 지정할수 있으며 본회에서 번역인원 제공 시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한다.

87조 규칙의 공식원본

    본회에서 공포한 규칙의 중문, 영문, 러시아문, 일본어, 한국어 원본은 모두 정식 원본으로 한다. 다른 원본 사이에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중국어 원본을 기준으로 한다.

88조 규칙의 해석

      규칙은 본회에서 해석권을 소유한다.

89조 규칙의 실행

       규칙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실행한다. 본 규칙 실행 전에 접수된 사건은 접수 시 실행된 중재 규칙을 적용한다. 당사자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본 회에서 동의한다면 본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